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급히 집을 나온 분들을 위해, 가해자 동의 없이도 1인 가구 월 78만 원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 긴급생계비 신청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워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생존 자금’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 사례를 지켜보니 많은 분이 이혼 전이라 신청이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긴급생계비 ‘별도 가구’ 인정의 핵심 원칙

복지 혜택을 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가족의 소득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상황은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긴급성을 인정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어 피신했다면, 법적으로 서류 정리가 되지 않았어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즉,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가해자의 소득이나 재산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 가해자 몰래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정폭력 긴급생계비 현금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규정에 따르면, 당장 생활비가 없는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을 지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놓쳤던 분들을 보니 동절기 난방비를 몰라 신청을 안 하시던데, 꼭 챙기셔야 합니다.
- 1인 가구 (혼자 피신): 월 783,000원
- 2인 가구 (자녀 1명 동반): 월 1,286,600원
- 3인 가구 (자녀 2명 동반): 월 1,644,000원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히 1~3월과 10~12월에는 동절기 난방비 월 1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니 잊지 마세요.
임시 거소 마련을 위한 가정폭력 주거지원 혜택

폭력을 피해 급하게 구한 원룸이나 고시원, 숙박업소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월세와 숙박비는 실비로 지원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월 398,900원 이내, 3~4인 가구는 월 682,300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여 생계비보다 지원 기간이 깁니다.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로 구청에서 직접 입금하므로, 집주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이 지원 덕분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해 치료를 위한 가정폭력 의료지원 안내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물론 비급여 검사비까지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 마련이 막막해 치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한 필수 증빙 자료

가정폭력은 위기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 112 신고 내역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쉼터) 입소 확인서
-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준비가 되었다면 현재 머물고 있는 피신처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닌 지금 있는 곳에서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혹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독: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법]
지원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하세요. 가해자가 본인과 자녀의 등본을 떼어 새 주소지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지원금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고소득자인데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특수 상황으로 보아 남편과의 소득 단절을 인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2026년 기준)인지만 확인하며 남편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Q. 쉼터에 들어가도 개인 계좌로 돈이 나오나요?
A. 공식 쉼터에 입소하면 생계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시설로 지원됩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현금 지원은 원룸 등에서 개별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Q. 공무원이 가해자에게 연락하면 어쩌죠?
A. 담당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이므로 가해자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긴급복지 시스템은 가해자 통보 절차가 없지만, 안전을 위해 거듭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한 걸음 나오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장 배고픔과 잠자리가 걱정이라면 주저 말고 129나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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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