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 인트로: “서류를 조금 수정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의 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 적발 시 예외 없는 ‘즉시 퇴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최근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 기준이나 인력 기준을 맞추는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간혹 잘못된 유혹에 빠져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침은 매우 단호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지침서를 분석해 보니, 일반적인 위반 사항과는 처벌의 수위 자체가 달랐습니다.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현실

행정처분은 보통 경고나 사업정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표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지정이 취소됩니다.
[무관용 행정처분 기준]
- 위반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1차 위반 처분: 지정취소 (즉시 효력 발생)
-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제1항 제1호
이 규정이 무서운 이유는 ‘개선의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류 조작이나 명의 대여와 같은 행위는 교육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작년에 관련 사례를 검토하며,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해도 행정심판에서 인용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 무엇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나요?

단순한 행정적 착오와 ‘부정한 방법’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를 부르는 대표적인 부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수요원 허위 등록: 강의를 할 수 없는 자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 시설 도면 조작: 전용 강의실 면적이 기준(80㎡)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 중요 사항 변경 거짓 신고: 초기 지정 이후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면서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규정은 최초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지정’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지정 취소 후 1년간 재진입 금지 규정
단순히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설치·운영자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영자 개인에 대한 제재이므로, 장소를 옮기거나 간판을 바꿔도 운영 주체가 동일하다면 1년 동안은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4. 행정처분 전 필수 절차: 청문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소명 기회입니다.
- 사전 통지: 위반 사실에 따른 취소 예정 통보.
- 청문 실시: 행정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
- 최종 결정: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취소 여부 확정 및 공표.
비록 청문을 거치더라도, 명백한 서류 위조나 부정 지정 증거가 있다면 처분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정석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5. 타 위반 행위와의 처벌 강도 비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래 비교 테이블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운영 미숙 사례들은 단계별 처분을 따릅니다.
| 위반 항목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거짓/부정 지정 | 지정취소 | – |
| 시설 및 인력 기준 미달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 변경사항 미신고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위 표에서 보듯, 운영상의 실수는 보완의 기회를 주지만 정직하지 못한 시작은 즉시 시장 퇴출로 이어집니다. 공공성을 띠는 교육기관인 만큼 도덕적 잣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수강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A1. 운영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를 받는 즉시 ‘학습자 보호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은 수업을 인근 교육기관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수강료를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준비했는데, 저는 몰랐다고 하면 참작이 되나요?
A2. 안타깝게도 행정처분은 대리인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설치·운영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정 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Q3. 지정을 받은 후 나중에 거짓이 밝혀져도 취소되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적발 시점과 관계없이 지정 당시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전용 강의실 면적 및 1인당 공간 기준
- 교육기관 휴지 및 폐지 신고 시 학습자 보호 조치 계획서 제출 의무와 절차
- 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026년 요양원 입소 어르신 급여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