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아프기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 외 질병 발생 시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월급’이죠. 저도 작년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이 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2026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상병수당 신청 자격 중 하나인 ‘취업자 자격 유지 기간 30일’의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상병수당 신청 자격 핵심: “2달 중 30일”의 법칙

상병수당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정말 일을 하던 사람인가’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다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된 날(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양, 용인, 전북 익산, 대구 달서 거주자여야 하며, 반드시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대상이라 중복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상병수당 신청 자격 유지를 위한 기간 계산법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상병수당 신청 자격 계산법을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기준점은 ‘진단서상 아파서 쉰 첫날’입니다.
만약 7월 4일부터 아파서 일을 못 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면, 7월 4일을 포함해 거꾸로 60일(약 5월 6일~7월 4일)을 돌아봅니다. 이 기간 내에 회사를 옮겼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일수 합계가 30일만 넘으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연속으로 근무할 필요 없이 띄엄띄엄 근무했어도 30일만 채우면 됩니다. 이직 준비 중에 아팠던 분들도 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3. 직장인이라도 상병수당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모두가 상병수당 신청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적으로 유급병가가 보장되기에 제외됩니다.
- 유급휴가 사용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기간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무급휴직 전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제도 중복: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안 됩니다.
- 일반 휴직자: 육아휴직 등 이미 다른 사유로 쉬고 있었다면 상병수당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4. 복잡한 서류? 상병수당 신청 자격 확인은 간편하게!

직장인은 자영업자보다 서류 준비가 훨씬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단 전산망을 통해 자격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산 오류로 확인이 안 될 때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출력이 가능하더군요.
회사가 무급병가임을 증명해야 할 때는 사업주가 작성한 ‘근로중단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무급 병가 중인데 상병수당 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무급 대기나 무급 휴직 기간은 지원 대상입니다. 단, 급여 미지급을 증명하는 근로중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2개월 내 30일 기준만 충족하면 상병수당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Q. 일용근로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봅니다.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 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