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와 상병수당은 지원 목적이 상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절대 불가능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아파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내가 낸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실업급여랑 상병수당 둘 다 받을 수 없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규정을 꼼꼼히 살펴봤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왜 중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26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와 상병수당 중복이 불가능한 논리적 이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와 상병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각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상황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픈 몸을 치료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가 있는 분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돕는 제도이죠.
치료에 집중해야 해서 일을 못 하는 상태(상병수당)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실업급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병수당을 받던 중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미 승인된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은 상병수당이 우선 지급되며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상병수당 지원 제외 대상 목록 체크리스트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기준으로 아래 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와 상병수당 신청 자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 체크해 보세요.
- 타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 수급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자동차 보험 적용자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심사 후 가능할 수 있음)
- 직업적 특성: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휴직 상태: 상병 발생 전부터 육아, 안식년 등 개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 (단, 질병 사유 휴직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행정적 사유: 현역 군인 등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교도소 수용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특히 해외 출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질병 치료 목적의 출국임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소명 자료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와 상병수당 몰래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설마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 일단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타 제도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 제외되거나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상병수당을 먼저 받은 뒤에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이 소급 승인되어 중복 수급이 확인된다면, 이미 받은 상병수당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이때 환수 금액은 중복된 기간의 일수 × 49,540원으로 계산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와 상병수당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 수급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상병수당 자격 요건(취업자 기준 등)을 다시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실제 들어간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상병수당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 질병 휴직을 낸 경우에도 무급 상태라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니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상병수당 신청 시점의 취업자 자격 요건(건강보험 가입 상태 등)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기간이 단 하루라도 겹치면 안 됩니다.
Q2. 아파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대신 상병수당을 받는 게 이득인가요?
A2. 상병수당은 ‘일터 복귀’가 전제이며 일 49,540원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하한액과 비교해 보고, 현재 몸 상태가 구직 활동이 가능한 수준인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산재보험 신청 중인데 상병수당 먼저 받아도 되나요?
A3.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상병수당은 환수 대상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가 불확실할 때 상병수당을 먼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추후 산재가 승인되면 중복 기간에 대해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