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 인트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중단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학습자 보호 조치 계획서’와 7일 전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의무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운영을 잠시 멈추거나 아예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운영자분들을 만나 상담해 보면, 시작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곤 합니다.
무턱대고 문을 닫았다가는 학습자들의 민원은 물론, 법적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절차와 핵심 서류인 ‘학습자 보호 조치 계획서’ 작성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골든타임: 예정일 7일 전

교육기관의 운영을 중단하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 바로 신고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운영 중단(휴지) 또는 종료(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 신고서만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학습자 보호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시는 날짜에 폐업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학습자 보호 조치 계획서의 3가지 핵심 요소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단연 ‘학습자 보호 조치 계획서’입니다. 교육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잔여 교육과정 연계 방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습자가 있다면, 남은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인근의 다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연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 미리 협력 기관을 섭외해 두는 것이 행정 처리를 가장 빠르게 하는 비결이더군요.
② 수강료 반환 및 정산
교육이 중단되는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정확히 환불해야 합니다. 환불 내역서와 이체 증빙 등을 꼼꼼히 챙겨 계획서에 첨부해야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수리가 원활해집니다.
③ 서류 및 기록물 이관 계획
수료생들의 출석부나 관리대장은 자격증 발급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어떻게 지자체로 안전하게 넘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구비 서류 리스트

신청을 위해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 부서에 방문할 때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학습자 보호 조치 계획서 (증빙 자료 포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폐지 시 반납 필수)
- 교육생 명부, 출석부, 수료증 교부 대장 등 기록물 일체
참고로 폐지 신고 시에는 지정서 원본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므로 미리 사무실에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기록물 이관 및 폐기 금지 주의사항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폐업한다고 해서 교육 서류를 마음대로 파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기록은 개인의 자산과도 같기에 법적으로 기록물 이관 의무가 부여됩니다.
출석부, 실습 일지 등 모든 원본 서류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를 마무리하는 최종 단계는 바로 이 ‘서류 이관’임을 잊지 마세요.
5.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만약 정식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향후 교육기관 재지정 신청 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궈온 교육기관인 만큼 마지막까지 학습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인 보건복지부의 양성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수강생이 한 명도 없어도 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수강생이 없는 경우 계획서에 ‘현재 학습자 없음’으로 기재하고 반환할 수강료가 없음을 명시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Q2. 휴지 신고 후 다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2. 휴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휴지 기간이나 절차는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서류 이관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거나 무단 폐기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는 기관 운영자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