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 지급 승인 문자를 받으셨다면 마지막 단계인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작성 주체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상병수당 심사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나요? 하지만 통장에 돈이 꽂히기 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입니다.
작년에 저도 지인의 상병수당 신청을 돕다가 이 서류 하나 때문에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봤는데요. 근로중단확인서 서식과 작성자를 헷갈리면 서류가 반려되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1. 근로중단확인서란 무엇인가?
상병수당은 단순히 ‘아픈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중단확인서는 신청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중단했는지, 그리고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는지를 최종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미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 심사 결과 승인된 경우에 한해 개별적으로 안내(SMS 등)가 오면 그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주체: 누가 작성하나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직장인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없는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근로중단확인서 작성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TYPE A. 직장인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작성 주체: 사업주 (사장님)
- 작성 방법: 대표자가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복무 담당 부서 혹은 소속 부서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업장 직인’이 찍혀야 인정됩니다.
- 사용 서식: [서식 4-1] 근로중단 확인서 (사업장 근로자용)
TYPE B. 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
사장님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나 특고직 종사자는 근로중단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합니다.
- 작성 주체: 신청인 본인
- 작성 방법: 본인이 해당 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합니다.
- 사용 서식: [서식 4-2] 근로중단 확인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용)
3.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기한 안내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기한은 아래 두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2. 인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예를 들어, 5월 1일에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근로불가 기간이 5월 8일에 끝난다면, 더 늦은 날짜인 5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잊기 쉬우니 안내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꿀팁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많은 분이 놓치는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간 조정 확인입니다. 내가 4주를 신청했어도 심사에서 3주만 인정되었다면, 근로중단확인서 역시 조정된 3주에 대해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의식불명 환자의 예외입니다. 진단서에 의식불명(직종코드 91번)이 확인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점검의 가능성입니다. 서류만 내고 몰래 일을 하다가 공단의 불시 점검(사업장 방문이나 전화)에 적발되면 해당 일수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니 정직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인사팀에서 직인 찍어주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1. 근로중단확인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상병수당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Q2. 근로중단 기간 중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공단은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가 확인된 날은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3. 서식 4-1과 4-2를 잘못 썼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A3. 작성 주체에 맞는 정확한 서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본인용 서식(4-2)을 쓰면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