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노숙인 기초생활보장 신청 핵심 요약: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해도, 현재 머물고 있는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정한 집도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 위기로 거리로 나오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주소지’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주소가 없으면 복지 혜택도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복지 제도는 주소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제가 직접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인해 보니,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인도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노숙인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주소지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핵심 원칙: “실제 거주지(현지) 관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소지와 실제 생활하는 곳이 다른 경우에도 현재 있는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현재 잠을 자거나 주로 머무는 지역(공원, 역사 주변, 고시원, 쉼터 등)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접수 거부 불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노숙인이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센터는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심사해야 합니다.
💡 참고: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이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노숙인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러 왔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