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커졌으니,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거주불명등록자분들도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제가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 의외로 많은 어르신이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거주불명등록자 신청 요건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제 지인분도 해외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거주불명등록자분들을 위한 주민등록 요건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신청 자격: “한국 국적만 있다면 가능”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해외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핵심 요건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외국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상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라면 국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국외 이주’로 신고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국외 이주자로 관리되는 경우도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요건 및 신청 방법

사정상 현재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재된 어르신들도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논의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들을 위한 상담도 지원합니다.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신청과 동일하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니 거주지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2026년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충족 요건
신분상 자격이 되더라도 경제적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복수국적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2026년 수급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이 기준보다 적다면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 많은 어르신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만큼 다시 한번 본인의 자산과 소득을 면밀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시기 및 접수처 안내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신청 대상 연령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무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복수국적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상담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국외 이주자’로 관리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국내에 주민등록이 살아있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Q: 거주불명등록자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Q: 1961년생인데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라면 4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