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 인트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주목하세요! 별도 교육원 등록 없이 대학 수업 24학점만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저도 작년에 유학생 지인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너무 까다롭다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보건복지부에서 파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학업과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립니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학점 이수제의 핵심

기존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려면 교육원에서 320시간이라는 방대한 시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학에서 요양보호 관련 교과목을 24학점만 이수하면, 기존의 표준교육과정인 320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법적 인정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대학의 1학점은 통상 15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되므로, 24학점은 약 360시간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유학생들이 전공이나 교양 과목으로 관련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만의 3대 특례 규정

제가 이번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니 일반 사설 교육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3가지 파격적인 혜택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적용됩니다.
① 출석 확인의 자율성 (지문인식 NO)
일반 교육원에서는 부정 출석을 막기 위해 지문이나 안면 인식을 매시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대학 자체의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한 출석 확인을 인정받습니다. 교수님의 호명이나 전자 출결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② 수강료 부담 제로 정책
보통 요양보호사 교육은 70~100만 원의 수강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과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수강 비용이 대학 등록금에 포함되거나 국가 지원금으로 대체될 수 있어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③ 강의 인원 제한 완화
실기 연습 시 강사 1명당 학생 40명으로 제한되던 규정도 대학에서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는 대형 강의실과 우수한 실습 설비를 갖춘 대학의 인프라를 신뢰하기 때문이며, 더 많은 유학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및 운영 기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단순히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참여합니다.
- 대학 및 전문대학: 정관 변경 없이도 바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 부설 평생교육원: 대학 내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적인 평생교육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산학협력단: 현장 실무와 밀착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공기관 차원의 외국인 전문 연수 과정을 수행합니다.
4.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의 미래 가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국내 요양 시설에 취업할 경우, E-7(특정활동) 비자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한국 정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인력난을 겪는 요양 산업과 정주를 희망하는 유학생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입니다.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이 시범사업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24학점만 채우면 현장 실습은 안 나가도 되나요?
A1. 아닙니다. 24학점 커리큘럼 내에 이론과 실기뿐 아니라 80시간의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점 구성은 각 대학의 운영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2. 졸업생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현재 지침상으로는 ‘재학생’ 위주의 학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운영되는 과정의 경우 졸업생이나 외부 유학생의 수용 여부를 대학별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A3. 기본적으로 D-2(유학) 비자 소지자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체류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이트(mohw.go.kr)나 학교 상담 센터를 통해 상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