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혜택을 통해 동네 의원은 1,000원, 대학병원은 2,000원이라는 저렴한 정액제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아프면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비싸면 정말 막막하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튼튼한 의료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분들은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상담해 드린 한 어르신도 이 제도를 잘 몰라 대학병원에 그냥 가셨다가 낭패를 보실 뻔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체계와 건강생활유지비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병원 규모별 정액제 안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비의 일정 비율(30~60%)을 내야 하지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정액제’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에도 이 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셨을 때 지불하게 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 구분 | 해당 병원 예시 | 본인부담금 (1회) |
|---|---|---|
| 1차 의료기관 | 동네 의원, 치과, 한의원 | 1,000원 |
| 2차 의료기관 | 일반 병원, 종합병원 | 1,500원 |
|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 2,000원 |
| 약국 | 처방전에 의한 조제 | 500원 |
|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0원 (무료) |
예를 들어 동네 내과에서 감기 진료를 받고 약을 타면 진료비 1,000원에 약값 500원을 더해 총 1,500원만 내면 됩니다. 정말 든든한 혜택이죠?
2.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실질적 0원 만드는 법

매번 내는 1,000원도 한 달에 여러 번 병원을 가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가상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지불을 돕기 위해 매월 6,000원의 포인트를 선지급해 줍니다. 병원에서 1,000원을 결제할 때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지 않고 이 포인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6번 이내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한 푼도 안 내는 셈입니다. 게다가 연말까지 남은 포인트는 다음 해에 현금으로 돌려주기까지 하니, 건강을 잘 챙기면 용돈이 생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3.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예외 및 주의사항

모든 진료가 정액제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CT, MRI, PET과 같은 특수장비 촬영입니다. 2026년 규정에 따르면 외래에서 이러한 촬영을 할 경우 급여 비용의 5%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액제(1,000원~2,000원)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1,000원조차 내지 않는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본인부담금 면제자로 분류되어 모든 진료가 무료입니다. 다만, 이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4.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료급여증(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병원(3차 기관)에 가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네 의원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가 반드시 있어야 대학병원 진료비 2,000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또한 도수치료나 영양수액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 방문 시 “비급여 치료는 제외해 주세요”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공식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 약값도 건강생활유지비로 결제 가능한가요?
A: 네,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도 건강생활유지비 포인트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Q: 의뢰서 없이 응급실에 가도 2,000원인가요?
A: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외래 진료라면 반드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Q: 건강생활유지비 남은 돈은 언제 주나요?
A: 보통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해에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분들은 ‘의원 1천 원, 병원 1.5천 원, 대학병원 2천 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알뜰하게 활용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