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이 30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요?” 네,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자’라고 하면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저도 처음엔 생계급여(32%) 기준만 보고 “나는 해당 없네”라고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는 50%까지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 혜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확정된 2026년 기준표를 바탕으로, 우리 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 계산기’ 수준으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커트라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턱’입니다. 정부가 정한 이 금액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무조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직접 PDF 자료를 분석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026년 기준, 가구 규모별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 주거급여 (48%) (월세/집수리) |
교육급여 (50%) (학생 교육비) |
| 1인 가구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4,277,976원 |
핵심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약 311만 원 이하라면 월세를 지원받고, 324만 원 이하라면 자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높지 않나요?
2. 주거급여(48%): 월세가 부담된다면 필수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주거급여는 사는 형태(전·월세 혹은 자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전·월세 세입자 (임차 급여)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내고 있는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서울(1급지)이 가장 지원 금액이 크고, 경기·인천(2급지)이 그다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기부담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높으면, 그 차액의 30%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계산식: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② 자가 보유자 (수선유지 급여)
내 집이 있다면 현금 대신 집수리를 해줍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457만 원), 중보수(창호·단열, 849만 원), 대보수(지붕·욕실, 1,241만 원)로 나뉘며 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3. 교육급여(50%):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이 우리 가구의 소득만 봅니다.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연 1회 바우처 지급).
- 초등학생: 약 48만 원 (예상)
- 중학생: 약 67만 원 (예상)
- 고등학생: 약 76만 원 (예상)
여기에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까지 별도 지원되니 실질적인 혜택은 훨씬 큽니다. 2026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4. 혜택 계산기: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내 월급은 350만 원인데 안 되겠네”라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가 큽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빼줍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집값이 이 금액 이하라면 재산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 것이죠.
5. 실전 시뮬레이션 (4인 가구, 서울 거주)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상의 4인 가구를 설정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남의 얘기가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 상황: 아빠(월급 250만 원), 엄마(소득 없음), 자녀 2명(중·고생)
- 재산: 서울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자동차 없음
[계산 결과]
- 소득: 250만 원 (근로소득)
- 재산: 9,000만 원 – 9,900만 원(서울 공제) = -900만 원 (0원 처리)
- 최종 소득인정액: 250만 원
[판정]
- 주거급여(311만 원 이하): 합격! (서울 기준임대료에 가까운 월세 지원)
- 교육급여(324만 원 이하): 합격! (자녀 2명 교육비 + 고교 학비 지원)
- 생계급여(207만 원 이하): 불합격
보시다시피 월급이 있어도 재산 공제를 받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가 있다면 탈락 확률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및 마무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보시고, 경계선에 있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재산이 많은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구(본인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생업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높을 경우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사실상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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