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2026년 내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계산기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계산기와 혜택을 상징하는 동전 일러스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요?” 네,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자’라고 하면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저도 처음엔 생계급여(32%) 기준만 보고 “나는 해당 없네”라고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는 50%까지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 혜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확정된 2026년 기준표를 바탕으로, 우리 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 계산기’ 수준으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커트라인)

주거급여 월세 지원과 집수리 지원을 표현한 집 모양 일러스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턱’입니다. 정부가 정한 이 금액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무조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직접 PDF 자료를 분석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026년 기준, 가구 규모별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주거급여 (48%)
(월세/집수리)
교육급여 (50%)
(학생 교육비)
1인 가구 1,230,834원 1,282,119원
2인 가구 2,015,660원 2,099,646원
3인 가구 2,572,337원 2,679,518원
4인 가구 3,117,474원 3,247,369원
5인 가구 3,627,225원 3,778,360원
6인 가구 4,106,857원 4,277,976원

핵심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약 311만 원 이하라면 월세를 지원받고, 324만 원 이하라면 자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높지 않나요?

2. 주거급여(48%): 월세가 부담된다면 필수

교육급여 혜택을 상징하는 책가방과 학용품 일러스트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주거급여는 사는 형태(전·월세 혹은 자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전·월세 세입자 (임차 급여)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내고 있는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서울(1급지)이 가장 지원 금액이 크고, 경기·인천(2급지)이 그다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기부담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높으면, 그 차액의 30%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계산식: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② 자가 보유자 (수선유지 급여)

내 집이 있다면 현금 대신 집수리를 해줍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457만 원), 중보수(창호·단열, 849만 원), 대보수(지붕·욕실, 1,241만 원)로 나뉘며 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3. 교육급여(50%):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

4인 가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자격 합격을 표현한 가족 일러스트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이 우리 가구의 소득만 봅니다.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연 1회 바우처 지급).

  • 초등학생: 약 48만 원 (예상)
  • 중학생: 약 67만 원 (예상)
  • 고등학생: 약 76만 원 (예상)

여기에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까지 별도 지원되니 실질적인 혜택은 훨씬 큽니다. 2026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4. 혜택 계산기: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내 월급은 350만 원인데 안 되겠네”라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가 큽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빼줍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집값이 이 금액 이하라면 재산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 것이죠.

5. 실전 시뮬레이션 (4인 가구, 서울 거주)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상의 4인 가구를 설정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남의 얘기가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 상황: 아빠(월급 250만 원), 엄마(소득 없음), 자녀 2명(중·고생)
  • 재산: 서울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자동차 없음

[계산 결과]

  1. 소득: 250만 원 (근로소득)
  2. 재산: 9,000만 원 – 9,900만 원(서울 공제) = -900만 원 (0원 처리)
  3. 최종 소득인정액: 250만 원

[판정]

  • 주거급여(311만 원 이하): 합격! (서울 기준임대료에 가까운 월세 지원)
  • 교육급여(324만 원 이하): 합격! (자녀 2명 교육비 + 고교 학비 지원)
  • 생계급여(207만 원 이하): 불합격

보시다시피 월급이 있어도 재산 공제를 받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가 있다면 탈락 확률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및 마무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2026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보시고, 경계선에 있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재산이 많은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구(본인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생업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높을 경우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사실상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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