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에 따라 중소도시 거주자는 1억 5,200만 원 이하의 재산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거용 재산 공제 4,200만 원을 활용하면 집값이 기준을 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 기준’이죠. 저도 예전에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 살고 있는 집값 때문에 신청조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중소도시 거주자분들도 ‘주거용 재산 공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면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현실적인 계산법과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 중소도시 적용 범위와 금액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긴급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재산 기준이 1억 5,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도시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 산하의 시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이나 용인,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이 이에 해당하죠. 중요한 점은 가구의 총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여기에 추가로 ‘주거용 재산 공제’까지 적용한 금액이 1억 5,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 많은 분이 “우리 집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인데 그럼 저는 탈락인가요?”라고 물으시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재산 공제 4,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 핵심: 주거용 재산 공제 4,2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전세금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 산정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 중소도시 한도액은 정확히 4,2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중 딱 1곳(1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에서 4,200만 원을 먼저 깎고 시작하는 셈이니 훨씬 유리해집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산식]
인정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4,200만 원)
3.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 실전 계산 사례 (중소도시 A씨)

이해를 돕기 위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의 사례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A씨는 시가표준액 1억 8,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주택 담보 대출이 3,000만 원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인 상태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총재산 1억 8,300만 원에서 부채 3,000만 원을 빼면 1억 5,300만 원입니다. 중소도시 기준인 1억 5,200만 원을 단 100만 원 차이로 초과하여 탈락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 내 주거용 재산 공제 4,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1억 5,3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빼면 최종 인정 재산은 1억 1,1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A씨는 아주 넉넉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재산 산정 시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집이 두 채라면 실제로 사는 한 채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한 채는 일반재산으로 100% 반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상가나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주거용 재산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대상입니다. 만약 1억 9,0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계시더라도 4,2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4,800만 원이 되어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 가액 산정 방법 (시가표준액)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재산 평가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임차보증금(전세금)의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다 잡지 않습니다. 보정계수 0.95를 곱하여 계약 금액의 95%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9,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죠.
따라서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과 보정계수, 그리고 4,200만 원의 공제까지 합쳐지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중소도시의 기준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A1. 경기도, 강원도 등 각 ‘도’에 속해 있는 ‘시’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광역시는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니 구분해야 합니다.
Q2. 부채는 모든 대출이 다 인정되나요?
A2. 공공기관 대출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 가능한 부채는 차감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등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주거용 재산 공제 4,200만 원은 매년 바뀌나요?
A3. 네, 매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소도시 기준은 4,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