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아쉬웠던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보육료 지원은 끊기는데 학원비 부담은 확 늘어나서 당황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 공제가 된다”는 국세청 안내를 보고 꽤나 허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올해 영수증을 챙겨야 내년에 웃을 수 있습니다.
2026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초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 학교에 내는 돈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사설 학원비는 오직 ‘취학 전 아동’만 가능했죠. 이 때문에 7살까지 잘 받던 공제를 8살이 되자마자 못 받게 되어 “소득 절벽”을 겪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 수영장 등 체육시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방과 후 돌봄 기능을 하는 예체능 학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시기 (주의!)

이 부분이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아, 그럼 이번 달(2026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때 넣으면 되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학원비를 내고 영수증을 모은 뒤, 내년(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도 예전에 법 시행 시기를 착각해서 영수증을 헛되이 모았던 적이 있는데, 이웃님들은 헛수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1월 학원비부터는 꼼꼼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도와 예상 환급액 계산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며,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 공제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만 9세 미만)
- 대상 항목: 학원법상 학원 및 체육시설 (태권도, 수영, 축구, 피아노, 미술 등)
- 공제율: 15%
- 한도: 연 300만 원
[시뮬레이션]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경우
만약 초등학교 1학년 자녀에게 매월 태권도비 16만 원, 피아노 학원비 14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월 지출: 30만 원
- 연간 지출: 360만 원 (한도 300만 원 적용)
- 세액 공제액: 300만 원 × 15% = 45만 원
연간 45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입니다. 지방소득세(10%)까지 고려하면 약 49만 5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정도면 아이 한 달 학원비는 세금 환급으로 퉁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챙기기 위한 준비물
내년 정산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학원/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모든 체육관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니고 있는 곳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어야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소규모 공부방이나 미등록 시설은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원장님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되나요?”라고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2. 교육비 납입증명서 챙기기
대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일부 영세한 학원은 자료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학원에 요청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더 자세한 교육비 공제 요건이나 사업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이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요즘, 이런 세제 혜택은 놓치면 정말 손해입니다. 비록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1~2학년 저학년에만 한정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3학년부터는 다시 공제 절벽이 오니까요. 하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원비 결제할 때마다 “이것도 내년에 15% 할인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는 다음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비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체능’ 학원비에 한정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목 학원비는 초등학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8세입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법령은 보통 학년과 나이를 동시에 고려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은 ‘초등학교 1~2학년’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취학 전 아동’의 범위가 만 6세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학년 기준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Q3. 학습지 비용도 포함되나요?
학습지는 학원법상 학원이 아니므로, 취학 전 아동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역시 학습지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글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실수령액표 공개 (충격)
-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인상표: 2자녀 55만원 확정! 3가지 핵심 변화
-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6년 개편: 한도 300만원 & 배우자 공제 100%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