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올해부터 첫째 25만 원, 둘째까지 낳으면 총 5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바뀐 금액표와 맞벌이 부부 전략을 확인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2025년 귀속분)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 같은 월급쟁이 아빠들의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아이 키우는 비용은 늘어만 가는데 공제액은 그대로네”라고 한탄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다행히 이번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정산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금액이 적용됩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 최신 자료와 세법 개정안을 뜯어보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체감 혜택이 꽤 큽니다. 오늘은 바뀐 금액표와 놓치기 쉬운 나이 요건,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이 혜택을 100% 챙기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정확히 얼마나 올랐을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겠죠.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금액을 현실화했다는 점입니다.
흔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시는데, 자녀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현금성 혜택’입니다. 즉, 공제액이 10만 원 늘었다면 내 주머니에 현금 10만 원이 더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수별 인상 금액 비교표 (구법 vs 신법)
제가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자녀가 2명인 집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 구분 | 기존 (2023년 귀속 등) | 변경 (2025년 귀속~) | 증가액 (세이브) |
|---|---|---|---|
| 자녀 1명 | 15만 원 | 25만 원 | +10만 원 |
| 자녀 2명 | 30만 원 (또는 35만) | 55만 원 (25+30) | +20~25만 원 |
| 자녀 3명 | 60만 원 (또는 65만) | 95만 원 (25+30+40) | +30~35만 원 |
보시다시피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자녀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자녀가 3명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95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작년보다 약 25만 원 정도를 더 환급받게 되더군요. 치킨이 몇 마리인가요. 이 정도면 13월의 월급이라 부를 만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나이 요건

금액이 올랐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중복 혜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1.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만 가능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우리 애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공제되겠지?”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만 8세 이상부터입니다.
- 만 7세 이하(미취학/취학 무관): 매월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 대상자이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불가 원칙)
- 만 8세가 되는 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자녀세액공제로 갈아타게 됩니다.
💡 아빠의 Tip: 혹시 손자녀를 키우고 계신 조손 가정인가요? 작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꼭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 필승 전략: 누구에게 몰아줄까?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커진 만큼, 맞벌이 부부의 눈치작전도 치열해질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세액이 충분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 vs 낮은 쪽?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조금 다릅니다.
- 결정세액 확인 필수: 만약 아내의 연봉이 낮아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여기에 자녀공제 55만 원을 넣어봤자 환급받을 돈은 0원입니다. 혜택이 증발하는 거죠.
- 안전한 선택: 부부 중 ‘내야 할 세금이 55만 원(자녀 2명 기준) 이상 남아있는 사람’ 쪽으로 자녀를 등록해야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고소득자에게 넣기보다는,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양쪽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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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세액공제랑 자녀세액공제 둘 다 받나요?
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둘째 50만 원)는 출생 신고한 해에 1회성으로 받는 혜택입니다. 반면, 오늘 다룬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에게 매년 적용됩니다. 따라서 갓 태어난 신생아는 ‘출산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고, 일반 자녀세액공제(만 8세 이상) 대상은 아닙니다.
Q2. 자녀가 3명인데 첫째가 만 21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아쉽게도 첫째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넘겨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남은 두 자녀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자녀가 2명인 것으로 간주하여 55만 원(25+30)을 공제받게 됩니다. 셋째라고 해서 무조건 40만 원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공제 대상 자녀 수 기준으로 카운트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Q3. 바뀐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26년 1월~2월 연말정산 때 바로 적용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 바뀐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인 만큼, 혜택 금액이 꽤 쏠쏠해졌습니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표와 나이 요건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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