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215만 원 이상인 사장님이라면 아플 때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작년에 저도 몸이 안 좋아 며칠 쉬면서 수입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장님들은 아파도 문을 닫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매출 215만 원 기준과 사업자등록 요건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릴게요.
1. 매출 215만 원 자영업자 상병수당 필수 자격 2가지

자영업자로서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단순히 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아래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더군요.
첫째, 사업자등록 유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된 날(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기준으로 직전 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이 계속되어 있어야 하죠. 만약 7월 4일부터 쉬신다면 4월 6일부터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매출 215만 원 기준입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반드시 2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수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2. 매출 215만 원 기준 계산 시뮬레이션 및 지역 조건

많은 분이 “이번 달 매출을 보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매출 215만 원 산정은 아프기 시작한 달의 전달부터 거꾸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4일부터 쉬기 시작했다면, 4월, 5월, 6월의 매출을 모두 더해 3으로 나눈 금액이 2,15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은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매출은 사장님이 직접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산정되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거주지가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중 한 곳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되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3. 가구별 소득 기준 심사 (매출 215만 원 외 조건)

매출 215만 원이라는 취업자 요건을 넘었다면, 이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사장님 혼자만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건보료 280,988원 이하, 지역가입자라면 229,890원 이하여야 최종 합격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이가 크니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매출 215만 원 증빙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사실은 공단이 직접 확인하지만, 매출 215만 원 입증을 위한 서류는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준비하세요.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서식 2호)
-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여신금융협회 월별 매입내역)
- 현금영수증 전표 (홈택스 매출내역)
- 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물)
- 특고/프리랜서: 업체에서 발행한 ‘수당(급여) 지급 자료’
카드 단말기가 없는 프리랜서분들도 급여 지급 자료만 있으면 매출 215만 원 기준 증빙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근무 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15만 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업장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범사업 지역(용인, 안양 등)이거나, 거주지는 타 지역이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평균 매출이 214만 원이면 아예 안 되나요?
A. 안타깝게도 매출 215만 원이라는 자영업자 취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생계비 걱정까지 하시는 사장님들께 이 글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