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부터 친족상도례 폐지 효력이 발생하며, 가족 간의 사기나 횡령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70년 만에 바뀌는 가족 재산 범죄 처벌법,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 들으셨나요? 저도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가족끼리 소송이라니 너무 삭막한 거 아냐?”라는 생각과 “그래도 박수홍 씨 사건 같은 억울한 일은 없어야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군요.
제가 꼼꼼히 팩트 체크를 해보니,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가족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경제적 폭력’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의 금융 생활과 가족 관계 법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친족상도례 폐지 이슈,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70년의 역사)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상의 특례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훔치거나 형이 동생의 사업 자금을 횡령해도, 기존 법(형법 제328조 1항)에 따르면 ‘가족끼리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나?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재산을 공유하는 개념이 강했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명의 도용, 보험 사기, 거액 횡령 등 가족 관계를 악용한 범죄가 빈번해졌음에도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친족상도례 폐지 결정, 결정적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폐지 선고나 다름없는데요. 헌재가 밝힌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법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친족상도례 폐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3. 2026년부터 달라지는 3가지 핵심 변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이나 월급쟁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변화할 3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① 직계혈족·배우자도 형사 처벌 가능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들도 사기나 횡령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거나,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② ‘친고죄’ 도입 유력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친족상도례 폐지의 대안으로 ‘친고죄’ 적용을 예상합니다.
- 기존: 신고해도 처벌 불가 (수사기관 개입 X)
- 변경(예상):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 및 처벌 진행
즉, 가족 간의 화해 가능성은 열어두되, 피해자가 원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③ 경제적 학대 방지 효과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가족의 재산을 친족이 가로채는 ‘경제적 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부모님 노후 자금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형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를 제지할 강력한 법적 수단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 관련 법률 정보는 법률신문 공식 판례 해설이나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월급쟁이 아빠의 현실 조언

친족상도례 폐지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가족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라는 말이 있듯,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 증거 남기기: 가족 간 돈거래라도 반드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을 남기세요. 2026년 이후 법적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명의 대여 금지: “가족인데 명의 좀 빌려줘”라는 부탁, 이제는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합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투명한 가족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시행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 ‘월급쟁이 아빠’가 계속 지켜보고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족상도례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안 또는 효력 상실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Q2. 과거에 당한 가족 사기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법은 소급 적용(과거의 일을 현재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지는 추후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Q3. 가족끼리 고소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나 고소를 해야 수사하는 ‘친고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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