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까지 기본재산액이 공제되어 수급 자격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전세금과 통장 잔고가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계산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최근 제 블로그 댓글로 “전세 보증금이 1억인데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이 조금 있거나 전세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직접 자료를 뜯어보고 계산해 보니,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생각보다 공제 폭이 큽니다. 핵심은 바로 ‘기본재산액’입니다. 정부가 “이 정도는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하니까 재산으로 안 칠게”라고 빼주는 금액이죠. 이 기준만 잘 활용하면 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달라진 지역별 공제액과 이를 활용해 내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계산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지역별 공제액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기본재산액’은 거주하는 지역의 물가와 집값을 반영해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주거 비용이 비싼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제가 정리한 아래 표를 보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이 약 1억 원 가까이 있어도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구분 | 2026년 공제금액 | 해당 지역 |
| 1급지 (서울) | 9,900만 원 | 서울특별시 전체 |
| 2급지 (경기) | 8,000만 원 | 경기도 전체 |
| 3급지 (광역 등) | 7,700만 원 |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
| 4급지 (기타) | 5,300만 원 | 그 외 시·군 지역 |
만약 경기도에 사시는 부모님이 전세금 8,0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신다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따라 재산 소득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재산 공제 순서와 금융재산의 비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공제 순서’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렸던 부분인데,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을 적용할 때는 순서가 생명입니다.
- 1순위: 기본재산액(예: 서울 9,900만 원)은 주택, 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 2순위: 일반재산을 다 빼고도 공제액이 남으면, 그때 남은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뺍니다.
- 금융재산 추가 공제: 이와 별도로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은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즉, 통장에 50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이 있어도 이는 재산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안전지대인 셈입니다.
3.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모의계산 (서울 1인 가구)

“그래서 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김 씨의 사례입니다.
[상황 설정]
– 거주지: 서울 (공제액 9,900만 원)
– 재산: 빌라 전세금 1억 1,000만 원 / 예금 800만 원
– 부채: 은행 대출 1,000만 원
단계별 계산 프로세스
STEP 1. 순재산 확정
먼저 전세금(일반재산) 1억 1,000만 원에서 은행 대출 1,000만 원을 뺍니다. 순수 일반재산은 1억 원이 됩니다. 예금(금융재산)은 800만 원 그대로 둡니다.
STEP 2.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 1억 원에서 서울 기본공제액 9,900만 원을 뺍니다. 이제 남은 일반재산은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