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사위 소득도 볼까?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예외 사항 완벽 정리

며느리 사위 소득 걱정 없이 복지 혜택을 확인하는 어르신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며느리와 사위의 소득은 대부분의 급여에서 보지 않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생계급여는 연 소득 1.3억 원 미만 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버는데, 며느리 사위 소득 조회가 들어갈까 봐 신청을 못 하겠어요”라며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저도 작년에 상담을 도와드리며 알게 된 사실인데, 의외로 많은 분이 자식들에게 연락이 갈까 봐 당당한 권리를 포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사위 소득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핵심 기준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며느리 사위 소득,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될까?

며느리 사위 소득 포함 범위를 나타내는 가족 관계도

법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 소득 역시 원칙적으로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포함 대상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리고 부모님입니다. 반면 형제, 자매, 손자녀(손자, 손녀), 조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아들이 사망한 경우라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핵심은 “이들의 소득을 실제로 전산으로 조회하고 반영하느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며느리 사위 소득 반영 여부는 신청하시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생계급여: 며느리 사위 소득 사실상 폐지 (슈퍼 리치 제외)

생계급여 며느리 사위 소득 차단 기준 시각화

가장 중요한 생계비 지원인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소득은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자 자녀’를 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약 1,083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가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가구가 위 기준을 넘는 ‘슈퍼 리치’가 아니라면, 며느리 사위 소득 서류를 복잡하게 낼 필요 없이 본인의 가난함만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며느리 사위 소득 조사가 남은 유일한 관문

의료급여 신청 시 며느리 사위 소득 조사 과정

병원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여전히 며느리 사위 소득 기준이 까다롭게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집, 차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나 일부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주거 및 교육급여: 자녀 소득 100% 무관

가족관계 단절 인정으로 며느리 사위 소득 예외 적용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0% 폐지되었습니다. 며느리 사위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심지어 자녀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신청 가구(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따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5. 가족관계 단절 시 며느리 사위 소득 소명 방법

의료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살아있는 경우라도, 실제 자녀와 왕래가 없거나 관계가 끊겼다면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인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대나 폭력, 가출로 인한 연락 두절, 혹은 이혼 후 장기간 교류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 사위 소득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며느리 사위 소득 관련 주의사항 요약

첫째, 생계 및 주거급여만 신청할 때는 자녀(며느리/사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서류만 준비하세요.

둘째, ‘사적 이전 소득’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더라도,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본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통장에 정기적인 입금 기록이 있으면 생계급여액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6년에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느라 힘겨운 생활을 견디지 마세요. 의료급여를 제외하면 자녀의 경제력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들은 소득이 없는데 며느리가 고소득자면 어떻게 되나요?
A1. 생계급여의 경우 며느리 사위 소득을 포함한 가구 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며느리의 소득도 부양 능력 판정에 포함됩니다.

Q2. 별거 중인 사위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A2. 법적인 혼인 상태라면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 신청 시 자녀의 금융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A3. 아니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며느리 사위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부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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