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수급자 감면 제도는 아는 만큼 돈을 버는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주민세 비과세부터 TV 수신료 면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혜택들을 월급쟁이 아빠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보통 생계급여처럼 ‘받는 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재테크 공부를 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군요.
바로 ‘안 내도 되는 돈’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도 올랐지만, 다행히 수급자를 위한 감면 혜택도 촘촘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2026년 기초수급자 감면 제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주민세 비과세: 매년 1만 원을 버는 자동 혜택

주민세는 그 지역에 사는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일종의 회비입니다. 보통 매년 8월에 고지서가 날아오죠. 하지만 수급자라면 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기초수급자 감면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주민세 개인분’ 전액 면제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전체가 대상이며,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10,000원에서 12,500원 수준입니다.
이 혜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이라는 점입니다. 전산상 수급자로 확인되면 아예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게 원칙이라 편리하더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 착오로 8월에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절대 그냥 납부하지 마세요. 즉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수급자임을 알리고 직권 취소를 요청해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TV 수신료 면제: 전화 한 통으로 연 3만 원 절약

집에 TV가 있다면 KBS, EBS를 안 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오는 2,500원, 바로 TV 수신료입니다. 많은 분이 놓치시는데, 2026년 기초수급자 감면 대상에 이 수신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면제되지만, 주거·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습니다
주민세와 달리 TV 수신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매달 2,500원씩, 1년에 30,0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에 수급자 증명서 제출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연간 3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 값 이상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미룰 이유가 없겠죠?
3. 2026년 기초수급자 감면 4대 생활요금 총정리

주민세와 TV 수신료 외에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제가 정리한 핵심 감면 항목입니다.
| 항목 | 감면 혜택 (2026년 기준) | 신청처 |
|---|---|---|
| 이동통신요금 | 생계/의료: 월 최대 33,500원 + 50% 주거/교육: 월 최대 11,000원 + 35% |
통신사 114 주민센터 |
| 전기요금 | 생계/의료: 월 16,000원 (여름 2만) 주거/교육: 월 10,000원 (여름 1.2만) |
한전 123 |
| 상하수도 | 월 10~20톤 요금 면제 (지자체별 상이) | 수도사업소 주민센터 |
| 종량제 봉투 | 가구원 수 비례 월 60L~120L 지급 | 주민센터 |
특히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알뜰폰 이용자도 2026년 기초수급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시스템이 미비할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소급 적용 불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정보를 늦게 알아서 후회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감면 제도는 ‘신청주의’를 따릅니다.
즉, 오늘 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게 아니라, 신청한 날(혹은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내가 몰라서 1년 동안 요금을 다 냈다고 해도, 과거에 낸 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그 즉시 모든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전기, 가스, TV 수신료 등은 고객번호가 바뀌므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5. 복지로를 통한 일괄 신청 팁

일일이 전화하기 귀찮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서비스 신청] 메뉴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이용하면 2026년 기초수급자 감면 항목인 TV,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전기요금 청구서에 ‘복지할인’ 내역이 찍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금 바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수급자가 되면 모든 세금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주민세(개인분)와 같은 특정 지방세는 비과세되지만,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알뜰폰을 쓰는데 요금 감면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의무 제공 대상이지만, 아주 작은 영세 업체의 경우 시스템 연동 문제로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해당 통신사에 ‘복지할인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확실합니다.
Q3. 작년에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혜택, 지금 신청하면 돌려받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한 시점 이후부터 감면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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