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집에 방 하나 남아서 그냥 들어와 살라고 했는데, 제 수급비가 왜 깎인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월세를 아끼기 위해 가족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여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는 공짜로 사는 것조차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무료임차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합법적으로 내 수급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1. 무료임차소득이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말해, 남의 집에 돈을 안 내고 산다면 그 집의 월세만큼 누군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이득 금액을 여러분의 소득(소득인정액)에 강제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부양의무자 소유 주택: 부모님이나 자녀(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의 집에 사는 경우.
- 거주 조건: 임대차 계약 없이 ‘무료’로 살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사는 경우.
- 주의: 형제, 자매, 친구, 먼 친척(이모, 고모 등)의 집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제 부양 여부는 조사될 수 있음)
2. 2026년 무료임차소득 계산 공식 (내 돈 얼마나 깎일까?)
가장 중요한 계산법입니다.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집값이 비쌀수록 여러분의 생계급여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공식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 시가 2억 원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어머니(수급자)가 아들 명의의 시가표준액 2억 원짜리 아파트에 무료로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간 소득 산정: 200,000,000원 × 1.3% = 2,600,000원
- 월 소득 환산: 2,600,000원 ÷ 12개월 = 약 216,660원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수입이 0원이어도, 정부 전산에는 “매달 21만 6천 원을 벌고 있다”고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치에서 이 금액만큼이 깎여서 입금됩니다.
3. 형제나 친구 집은 괜찮을까? (적용 범위의 비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부모/자녀 집: 적용 (O) → 생계급여 삭감 확정.
- 형제/자매 집: 미적용 (X) → 삭감 없음.
- 삼촌/친구 집: 미적용 (X) → 삭감 없음.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의 집에 얹혀사는 경우에는 다행히 급여 삭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때는 ‘무상거주 확인서(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여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삭감을 피하는 법: ‘임대차 계약서’가 답이다
자녀 집에 살면서도 생계급여를 온전히 지키고 싶으신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공짜’가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①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가족 간이라도 남들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보증금: 수급자 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 월세: 주변 시세의 50% 이상으로 책정해야 ‘가짜 계약’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 이체 내역 남기기 (가장 중요)
계약서만 달랑 있으면 안 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계좌 이체한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료 임차인’이 되면 무료임차소득(1.3%) 부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조건 충족 시 주거급여(월세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2026년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 고가 주택 제한: 만약 부모님 집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무료임차소득 계산 이전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중 삭감 주의: 본인 명의의 시골 집을 비워두고 자녀 집에서 무료로 산다면? 내 집은 ‘일반 재산’으로 잡히고, 자녀 집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혀 혜택이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소중한 생계비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시골 3천만 원짜리 낡은 집인데도 깎이나요?
A. 네, 깎입니다. 3천만 원 × 1.3% ÷ 12 = 월 32,5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액은 작지만 삭감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Q2. 친구 집에서 사는데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 자체는 무료임차소득 대상이 아니지만, 친구에게 받은 용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100%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Q3. LH 임대주택에 당첨돼서 나가면 다시 오르나요?
A. 네,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게 되면 무료임차소득 항목이 삭제되므로 깎였던 생계급여가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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