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일주일 뒤에 신고했는데, 이번 달 월세 지원금이 안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복지 자격’을 옮기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월세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한 달 치 월세 지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2026년 지침을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전입신고 기간(14일)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더군요. 오늘은 이사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기초수급자 이사 골든타임과 주거급여 변경 신청 절차를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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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초수급자 이사 당일, ‘전입신고’가 1순위인 이유

일반인들은 14일 이내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없지만, 수급자분들은 다릅니다. 이사 당일에 즉시 신고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① 주거급여 지급 기준 (날짜 싸움)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황: 5월 1일에 이사를 했지만, 5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 결과: 시스템상 1일~19일은 ‘거주지 불명’ 또는 ‘계약 종료’ 상태로 인식되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일시 중지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수급 자격 이관 (관할 변경)
다른 시·군·구로 기초수급자 이사를 가게 되면 나의 수급 관리 주체도 바뀝니다.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기존 지자체에서 새로운 지자체로 나의 서류를 넘겨줍니다. 이 행정 처리 과정이 늦어지면 급여 지급일(매월 20일)에 돈이 제때 입금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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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절차: 주거급여 변경 신청 (필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러 왔어요”라고만 하면 부족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반드시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입니다.
2.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주거급여): 새로운 집의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집으로 이사 왔으니, 이제 이 월세만큼 주거급여를 주세요”라고 변경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 (세대주)
- 새로 이사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월세, 면적 명시)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
※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제가 정리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vs 전세권 설정 비교 글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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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수급자 이사 가면 급여가 달라지나요? (2026년 기준)
네,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상한선(기준임대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지역별 급여 변동 (1급지 ↔ 4급지)
2026년 기준, 집값이 비싼 서울(1급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골(4급지)로 이사 가면 지원금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늘어납니다.
- 서울(1급지) → 지방(4급지): 월세가 같더라도 지원 한도액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지방(4급지) → 서울(1급지): 지원 한도액이 높아져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월세가 한도 내일 경우).
② 실제 월세 변동에 따른 계산
- 월세 20만 원 → 40만 원 이사: 기준임대료 한도 내라면 지원금이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 월세 40만 원 → 20만 원 이사: 실제 내는 월세인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남는 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에 따른 정확한 혜택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2026년 주거급여 혜택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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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 전세임대주택 및 특수 상황 주의사항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집으로 기초수급자 이사를 가는 경우는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권리분석 선행: 이사 갈 집을 구했다고 바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권리분석’ 승인을 받아야 LH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제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LH 관할 지사에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LH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송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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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블로그 요약)
- 비닐하우스/무허가 주택: 월세가 싸다고 컨테이너나 무허가 건물로 이사 가면 주거급여가 전액 삭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 조사를 통해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 집으로 이사: 월세 계약을 썼더라도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 가면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히려 무료임차소득 적용으로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 변동 신고: 이사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잠시 통장에 큰돈(예: 5천만 원)이 머물렀다면? 이 기록 때문에 수급 자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잠시 스쳐 간 돈”임을 입증할 이체 내역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마치며: 기초수급자의 이사는 ‘짐 정리’보다 ‘서류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사 날짜가 잡히면 미리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에 전화해서 “저 언제 이사 가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죠?”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급여를 하루치도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사 간 곳 월세가 너무 비싸면 지원 다 해주나요?
A. 아니요. 2026년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상한선)’까지만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월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혼자만 전입신고 옮기면 가구 분리되나요?
A.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혼자 나와서 전입신고를 해도, 소득이 기준 이상(중위 50%)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보장 가구로 묶여 별도 수급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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