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지역별 공제액과 보정 계수를 적용해 실제 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전세 1억 원짜리 집에 사는데, 이 보증금이 다 제 재산으로 잡혀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 사례들을 계산해보니, 많은 분이 보증금 액수 자체에 겁을 먹고 신청을 포기하시더군요. 하지만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의 이점

기초수급 심사에서 재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이 그것이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토지나 상가 같은 일반 재산보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제가 작년에 놓쳤던 부분인데, 이 환산율 차이가 수급 자격을 가르는 핵심이더라고요.
-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
-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일반 재산의 1/4 수준)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시 환산율이 1%대라는 점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매우 강력한 혜택입니다.
2. 2026년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공식: 공제와 보정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깎아주는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아예 0원으로 쳐줍니다. 2026년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1억 원에 산다면 9,900만 원을 뺀 단 100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기에 ‘주거용 재산 보정 계수’까지 적용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집니다.
3. 월세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차이
월세의 경우 보증금 외에 매달 내는 임대료는 재산이 아니라 ‘지출’로 보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월세 보증금 역시 주거용 재산 공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지불하는 월세액은 소득 산정 시 일부 차감되어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 월세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작아 재산 산정에서 0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4.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주의사항 3가지
보증금 계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첫째, 부채 차감입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 있다면, 보증금 액수에서 대출금을 먼저 뺀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반드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을 공식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 있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셋째, 친인척 무상거주 주의입니다. 가족의 집에 보증금 없이 살고 있다면 보증금은 0원이지만, ‘무상거주’에 따른 가상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5. 지역별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예시
거주 지역과 금액에 따른 실제 재산 인정액(예시)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세 금액 | 거주 지역 | 재산 인정액(예시) | 수급 영향 |
|---|---|---|---|
| 5,000만 원 | 기타 지역 | 0원 (공제액 이내) | 매우 유리 |
| 1억 원 | 서울 | 100만 원 (공제액 차감) | 유리 |
| 2억 원 | 경기 | 1억 2천만 원 | 정밀 심사 필요 |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1억인데 서울 살면 재산이 1억으로 잡히나요?
A: 아니요. 서울은 9,900만 원이 기본 공제되므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매우 소액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Q: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대출금도 재산인가요?
A: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시 대출금은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1억 보증금 중 대출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재산으로 봅니다.
Q: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A: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공식 재산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으려면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전세보증금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역별 공제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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