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내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공식으로,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은퇴 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초연금,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물으시지만, 사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생각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지인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 근로소득 공제나 지역별 재산 공제 부분을 놓쳐서 아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뻔한 경우를 봤는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계산하는 공식을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본 개념 이해하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잣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인가구의 실제 소득에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2만 원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 소득평가액: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
먼저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차감하여 실제로는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여기서 기타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니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혜택 덕분에 실제 소득평가액은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거주지별 공제율 적용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일정한 환산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의 주거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아래 금액만큼 재산에서 먼저 빼줍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또한, 금융재산에서는 생활 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당 2,000만 원을 추가 공제하며, 은행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도 전액 차감됩니다.
재산 소득환산 공식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4. 주의해야 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P값 항목

공식 마지막에 붙는 ‘P값’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고가 자산은 공제 혜택 없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면 사실상 수급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P값이 적용되는 자산 종류
1. 고급 자동차: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고급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산
이러한 자산은 소득인정액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차량 가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활용 및 신청 팁

실제 통계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수급자는 전체의 3.0%에 불과하죠. 즉, 대부분의 중·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혹여나 기준을 살짝 초과해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향후 5년간 기준 변경 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도시 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보다 재산 공제액(1억 3,500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질문: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답변: 네, 은행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는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