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주택 및 토지 가치 상승분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나도 이제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냐?”라며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재산 산정을 도와드리며 작년에 놓쳤던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집값 상승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대폭 인상의 비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228만 원 대비 무려 19만 원(8.3%)이나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기준을 높였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데, 만약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두면 수급자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에는 자산 가치 상승분을 흡수하여 기준선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2. 통계로 본 주택 및 토지 가치 상승의 실질적 영향

이번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결정에는 구체적인 부동산 데이터가 반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재산 가치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 주택 가격 상승률: 평균 6.0% 상승
- 토지 가액 상승률: 평균 2.6% 상승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집값이 6% 올랐어도 선정기준액 자체가 8.3% 상향되었기 때문에 실제 수급권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구조였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계산 시 재산 방어 기제

주택이나 토지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 알면 대응이 쉽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등을 먼저 빼주기 때문에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둘째, 부채 차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그만큼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인정액 상승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4. 자산 가치 상승의 예외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주의사항

다만, 모든 자산이 너그러운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에서도 이른바 ‘P값’이라 불리는 사치품 성격의 자산은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기본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동산 상승은 정부가 배려해 주지만, 이러한 기호성 자산은 수급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결론: 1961년생 어르신을 위한 대응 전략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 원은 역대급 인상 폭을 자랑합니다. 주택 및 토지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을 포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새로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집 공시가격이 10% 올랐는데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8.3% 올랐고,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되므로 실제 탈락 여부는 소득인정액 전체를 계산해봐야 압니다.
Q2.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기초연금에 영향이 큰가요?
토지는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2.6% 수준의 평균 상승률이 반영되어 기준액이 짜여졌으므로, 토지의 공시지가와 다른 소득원을 합산하여 247만 원(단독가구)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채가 있으면 재산 산정에서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가액에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직접 차감해주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