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59만 7,895원(중위소득 40%) 이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제가 최근 복지 정책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비 부담이 큰 4인 가구라면 올해 바뀐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작년에 저도 상담을 도와드리며 느꼈던 부분이지만,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2026년 4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2026년 4인 가구 의료급여 핵심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은 정확히 2,597,895원입니다. 이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인 가구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우리 집 월급이 260만 원인데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소득평가 시에는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명목상 월급이 기준액을 조금 상회하더라도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4인 가구 의료급여 1종 vs 2종 혜택 차이

4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더라도, 가구원의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꽤 큽니다.
1종은 가구원 전원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등)이며 입원비는 무료, 외래는 1,000원~2,000원 수준입니다. 반면, 2종은 가구원 중 근로 능력자가 있는 일반적인 저소득 4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4인 가구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15%(의원급 기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3. 4인 가구 의료급여 탈락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4인 가구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 가구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4인 가구 자체의 소득이 0원이라도,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 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4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내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등 특수한 예외 조건이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4. 4인 가구 의료급여만의 추가 혜택과 공제
2026년 4인 가구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 감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있는 경우 태아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2종이라 하더라도 1종 수준의 혜택을 받는 ‘아이엠씨(IMC)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산정 주기가 2026년부터 매월 단위로 변경되어 병원비 환급 관리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5. 4인 가구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4인 가구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4인 가구 의료급여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해 ‘초기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4인 가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A: 네, 자동차 가액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의 용도나 배기량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6년에는 완화되었나요?
A: 4인 가구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이 존재하므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Q: 소득이 조금 초과하는데 신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수령액이 259만 원보다 많더라도 공제 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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