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입원비가 무료(0원)이거나 10% 본인 부담으로 나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어떤 분은 병원비가 거의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일부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직접 상담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많은 분이 소득이 비슷한데 왜 등급이 다른지 가장 궁금해하시더군요.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과 혜택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의 핵심: 근로 능력 유무
국가는 가구원의 근로 능력을 보고 의료 지원의 강도를 정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가구원 전원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로 분류됩니다.
작년에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로 같더라도 이 기준 하나에 따라 병원비 영수증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중 가장 큰 혜택을 받는 1종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강력한 지원 대상입니다.
1종 선정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 판정자 등 근로 무능력 가구입니다. 또한 희귀·중증 난치질환자나 시설 수급자, 이재민 등도 포함됩니다.
본인부담금 혜택을 살펴보면 입원 시 전액 무료(0원)이며, 외래 진료는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단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자격 및 혜택 분석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에서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일반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가구 내에 18세~64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구성원이 있다면 대부분 2종으로 분류됩니다.
2종의 경우 입원 시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큰 수술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100만 원은 본인 몫이 되는 셈이죠.
외래 진료 시에도 1차 의원은 1,000원이지만, 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은 진료비의 15%를 내야 하는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초과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표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핵심 기준 | 전원 근로 능력 없음 | 일부 근로 능력 있음 |
| 입원 비용 | 무료 (0원) | 진료비의 10% |
| 외래(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병원급) | 1,500원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중요한 점은 MRI나 초음파 중 일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1종과 2종 모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2026년 변경된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제도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를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본인부담 상한제 산정 주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2종 수급권자가 과도한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깔끔해졌습니다.
자격 판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결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원 중 암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1종인가요?
A: 원칙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2종입니다. 하지만 암 환자 본인은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1종과 유사한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 꼭 확인해보세요.
Q: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던 분이 65세가 되거나 장애 판정을 받는 등 가구원 전원이 근로 무능력자가 되면 1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비급여 항목도 1종은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은 1종과 2종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