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 중인 수형자분들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또는 3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 지침에 따른 우편/팩스 신청의 구체적인 비법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출산을 하거나, 생후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시설 내에서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장소는 특수하지만, 태어난 아동이 받아야 할 국가의 혜택인 ‘첫만남이용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수형자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2026년 사업 지침에 명시된 ‘교정시설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자 우편/팩스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면서 얼마나 복잡한지 몸소 겪었기에, 이 정보가 꼭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교정시설 첫만남이용권 신청, 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물리적으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우편이나 팩스 신청을 허용합니다.
- 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조건: 해당 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거나, 아동의 보호자로서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저도 몰랐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을 위한 신청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군요.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교정시설 첫만남이용권 신청, 접수처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를 보내는 곳입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사업안내를 여러 번 확인해보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 접수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만약 아동의 주민등록이 교정시설로 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 센터로, 아동이 외부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 지역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막는 비법입니다.
교정시설 첫만남이용권 신청, 구체적인 절차 (Step-by-Step)

교정시설 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교정 공무원(교도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서류를 처리할 때도 담당 공무원의 도움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Step 1: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시설 내 교무과 등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을 요청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인 란에는 수용자(친권자/모)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tep 2: 수용 증명 확보 (수용증명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갈음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Step 3: 신분증 사본 준비 (교정시설 첫만남이용권 신청인)
신청인(수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시설 영치품 등 확인을 통해 사본 확보)
Step 4: 등기 우편 또는 팩스 발송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준비된 서류를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또는 첫만남이용권 담당자) 앞으로 등기 우편을 보냅니다.
- 팩스로 보낼 경우, 전송 후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혹은 교도관을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팩스는 꼭 수신 확인을 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첫만남이용권 신청,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누락 시 반송되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마치 중요한 서류를 빠뜨려서 은행 업무를 두 번 보았던 저의 경험담이 생각나네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포함)
- 수용증명서 (신청인이 교정시설 수용자임을 증명)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국민행복카드 상담용 전화번호 (시설 내 통화 가능한 번호 또는 대리 수령인의 연락처 필요)
교정시설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및 카드 수령

Q. 카드는 어디로 받나요? 교정시설 내 양육의 경우, 물품 구매의 제약이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 수령지: 일반적으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교정시설 주소로 신청하거나, 외부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수령하여 필요한 물품(기저귀, 분유 등)을 넣어주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 사용: 시설 내에서 온라인 쇼핑이 불가능하므로, 보통 외부의 가족에게 카드를 맡겨 육아용품을 구매해 영치품으로 넣어달라고 하거나, 시설 측의 협조를 통해 구매 대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만약 아동이 시설 내에서 양육되지 않고 외부의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등)로 보내졌다면, 이 경우의 신청권자는 수형자가 아니라 해당 시설의 장(원장)이 되며, ‘디딤씨앗통장 현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시설 내 양육’ 기준입니다.)
교정시설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주의사항
저의 경험상, 이런 행정 절차는 작은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 신청 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및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용 생활 중이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혜택은 소멸됩니다.
- 담당자 소통: 우편 신청 특성상 서류 보완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신청서 빈 공간에 ‘교정시설 수용 중 신청’임을 명확히 적고, 연락 가능한 시설 부서 번호를 적어두는 것이 처리를 앞당기는 팁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우리 아이의 첫 만남을 축하받을 권리는 유효합니다. 이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면, 교정시설 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동의 권리를 위한 행정 절차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안내를 뜯어보고 정리한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아니 300만 원 바우처 혜택, 꼭 챙기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인데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정말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도 아동을 양육하고 있거나 보호자 자격이 있다면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우편으로 신청할 때 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A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주소지 동사무소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국민행복카드는 교정시설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3: 시설 내에서는 온라인 쇼핑 등 직접적인 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외부 가족에게 카드를 맡겨 육아용품을 구매해 영치품으로 넣어달라고 하거나, 시설 측의 협조를 통해 구매 대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수용증명서, 신청인(수용자)의 신분증 사본, 국민행복카드 상담용 전화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Q5: 아동이 교정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에 있다면 누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나요?
A5: 아동이 교정시설이 아닌 외부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진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원장)이 신청권자가 되며, 지급 방식도 디딤씨앗통장 현금 지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