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 원(첫째)에서 300만 원(둘째 이상)의 큰 혜택인 첫만남이용권, 복수국적 아동과 난민 인정 아동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지원 자격 요건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남편이 외국인인데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낳고 들어왔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자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아이가 복수국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직접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수국적 아동도, 난민 인정 아동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체류’와 ‘주민등록’이라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분석해 드리니, 이 글을 통해 우리 아이가 첫만남이용권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복수국적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 자격: 주민등록이 핵심!

복수국적 아동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속지주의 국가(미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아동을 말합니다. 이런 선천적 이중국적자 아동도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아동은 대한민국 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아동과 똑같이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필수 조건: 주민등록번호
복수국적 아동이 첫만남이용권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해외 출생 복수국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주의사항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들어온 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는 분이 이 부분을 놓쳐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봤습니다.
- 국내 입국 필수: 해외에 거주 중인 상태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한국에 입국하여 출생신고(또는 주민등록)를 마쳐야 합니다.
- 2년의 골든타임: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해외에서 낳고 2년 넘게 살다가 귀국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 행동 요령: 혜택을 받으려면 아이 생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귀국하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난민 인정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 자격: 특례 대상 분석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의 경우에도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2026년 사업안내를 확인해보니, 이 부분은 명확하게 특례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난민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난민인정자: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그 자녀: 난민인정자의 자녀로서 같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아동
난민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자격 요건
난민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 필수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법무부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아동의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난민 아동 첫만남이용권 제외 대상 (주의!)
모든 난민 관련 체류자가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인도적 체류자 (G-1):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사유로 체류 허가만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난민인정자’만 가능합니다.
-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난민 지위가 최종 인정되어야만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텐데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난민도 아닌 일반 외국인 아동의 경우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헷갈려서 다시 한번 사업안내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일반 외국인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 원칙: 지원 불가
첫만남이용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순수 외국인 아동은 주민번호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외국인 아동 첫만남이용권 예외 없음
영주권자(F-5)의 자녀나 결혼이민자(F-6)의 자녀라도, 아동 본인이 한국 국적(복수국적 포함)이 없다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빠가 한국인이라서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복수국적자’로서 앞서 설명드린 케이스에 해당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각 케이스별로 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헤매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아동 첫만남이용권 신청 서류
- 절차: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 서류: 부모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해외 출생 시: 여권 사본(입국 확인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아동 첫만남이용권 신청 서류
- 절차: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난민인정 증명 서류
- 아동의 체류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증 등)
- 통장 사본 (계좌 입금 예외 대상일 경우)
결론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은 국적이 무엇이든 ‘한국 땅(국내)’에 있어야 하고, ‘생후 2년’ 안이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의 국적 상황이 복잡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권리는 찾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 월급쟁이 아빠도 여러분의 현명한 돈 공부를 항상 응원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직 한국에 안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대신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아동의 국내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외 출생 아동은 입국 기록이 확인된 후에만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난민 인정을 늦게 받아서 아이가 벌써 18개월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년(24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뿐이라면 그 기간 안에 200만 원을 모두 써야 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Q. 복수국적 아동인데 한국 여권이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에 문제 없나요?
A. 괜찮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었다면 여권 유무와 관계없이 첫만남이용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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