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차이 날 때 활용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특례 제도가 3년 더 연장되어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작년에 저도 연봉 협상이나 부서 이동으로 소득이 변했을 때 보험료가 그대로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 월급은 줄었는데 연금 보험료는 예전 높은 소득 기준으로 나간다면 정말 부담스럽죠.
다행히 2026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가 종료되지 않고 앞으로 3년간 더 운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조건과 신청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특례란 무엇인가?

원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1년간 고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올해 갑작스러운 임금 삭감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급감했다면 어떨까요?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만 그대로라면 생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특례 제도입니다. 연도 중이라도 현재의 실제 소득에 맞게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으로 이 특례 제도는 존속기한이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경제 상황 변동이 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대상 및 20% 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20%’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직장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임금 협상 결과나 기타 사유로 월급이 24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20% 이상 하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20% 이상 크게 오른 경우에도 현재 소득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줄어든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과다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사용자(회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는 사용자가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20%) 이상 차이가 날 때 회사가 공단에 변경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관련 고시가 발령된 날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지금 당장 소득 변동이 큰 분들은 회사 인사팀이나 회계팀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먼저 언급해서 보험료를 조정한 적이 있는데, 모르면 못 챙기는 혜택이더라고요.
4. 정책 담당 부서 및 문의처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아래 담당 부서를 참고하세요. 공공기관의 공식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정책 총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명숙 과장, 이성현 사무관)
- 실무 집행: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강현희 부장, 이무영 차장)
상세한 법령 근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를 검색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10%만 줄었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현재 규정상 전년 대비 당해 소득 변동률이 반드시 2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이번 연장 조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존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지역가입자도 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본 특례 제도는 ‘사업장가입자(직장인)’를 주요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Q4. 회사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