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 인트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의 핵심인 실습처 확보, 아무 곳이나 계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침에 따른 A~C등급 기준과 ‘행정처분 3년’ 제한 규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교육생들의 장기요양기관 실습 연계 문제입니다. 실습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 과정 전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급한 마음에 평가 등급이 낮거나 문제가 있는 기관과 무턱대고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은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계 가능한 기관의 자격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침을 분석해보니, 원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독소 조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장기요양기관 실습 연계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1. 계약 가능한 ‘화이트 리스트’ 등급 기준

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기관의 ‘평가 등급’입니다. 모든 기관이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허용 등급 확인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실습 연계가 가능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가 다음과 같은 곳입니다.
- 정식 허용: 평가 결과 A등급, B등급, C등급을 받은 기관만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가급적 평가 등급이 우수한(A등급) 기관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D등급(미흡)이나 E등급(부실)을 받았다면, 그 기관은 법적으로 실습 연계가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교육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② 신설 기관의 예외 규정
평가 등급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신규 설치 기관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실습 연계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계약이 허용됩니다.
2. 실습 연계 계약 체결 시 ‘숫자’ 주의사항
계약을 맺을 때 기간과 갱신 시점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복지부 점검 시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실습 연계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수치를 기억하세요.
| 구분 | 핵심 기준 |
|---|---|
| 최대 계약 기간 | 최대 3년 |
| 등급 재확인 시점 |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
저도 예전에 상담을 하다 보니, 3년 계약을 맺고 방치하다가 중간에 해당 기관이 등급 하락을 겪어 낭패를 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반드시 등급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 실습 연계 제한되는 ‘블랙리스트’ 사유
가장 무서운 규정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① 행정처분 ‘3년 금지’ 룰
기관이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은 실습 연계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현재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신규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② 운영 실태 부재 (페이퍼 컴퍼니)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없어 실습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유령 시설 역시 장기요양기관 실습 연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결론: 안전한 교육 운영을 위한 제언
결국 장기요양기관 실습 연계의 핵심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A등급 기관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실습생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교육원장님들은 수시로 연계 기관의 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교육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습처의 등급과 행정처분 여부는 지자체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계약 전후로 꼼꼼히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C등급이었던 기관이 재평가에서 D등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그 즉시 실습 연계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실습은 지침에 따라 처리하되, 신규 실습생 배정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기관을 섭외해야 합니다.
Q2.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계약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업무정지 처분 등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실습 연계가 가능합니다.
Q3. 타 지역 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실습 연계를 맺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3.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 내 기관이 우선이나, 교육생 거주지나 이동 거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타 시·도 기관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