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최저시급 10,320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임금과 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2.9% 인상된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시급 1만 원 시대를 넘어 10,300원 선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월급쟁이 아빠로서 매년 오르는 물가만큼 시급도 오르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고 계산해 본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시급 정보를 넘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 때의 진짜 시급과 알바생들이 놓치기 쉬운 수당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결정의 의미와 인상률 분석

2026년 최저시급은 2025년의 10,030원에서 290원 오른 수치입니다. 인상률 2.9%는 최근 몇 년간의 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급 인상의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나 본업 외 부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지인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보고 올해 가계부 예산을 짰다고 하니,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시급 실질 시급 계산법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2026년 최저시급은 훨씬 올라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0,320원에 1.2를 곱한 12,384원이 됩니다.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채울 경우 8시간치의 유급 휴일 수당이 붙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고 있다면, 단순히 10,320원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과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했을 때의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대략 10~11%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제가 직접 계산기를 돌려보니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포함할 경우, 실수령액은 약 1,955,0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 1인 기준)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꼭 챙겨야 할 3가지 법적 수당

2026년 최저시급만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월급쟁이 아빠들이나 알바생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수당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연장근로수당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시급의 1.5배인 15,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야간근로수당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는 역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님과 알바생이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주의할 점

최근 2026년 최저시급 부담 때문에 ‘쪼개기 알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현상이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길게 일하는 것이 퇴직금이나 연차 유급휴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근로에 대해 10,320원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Q2.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시급의 90%인 9,288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종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Q3.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도 2026년 최저시급을 지켜야 하나요?
A. 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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