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전략의 핵심은 ‘누가 썼느냐’보다 ‘누가 공제 문턱을 넘었느냐’입니다. 13월의 월급을 폭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2026년 대비 필승 공략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차 개발자이자 월급쟁이 아빠입니다. 매년 1월이면 회사 휴게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너 이번에 얼마나 토해내?”라는 말이죠. 저도 신혼 초에는 단순히 “연봉 높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니까, 그쪽으로 몰아주자”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아내의 소비까지 제 카드로 긁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쓴 돈은 많은데 환급은 0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엑셀로 직접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와 2025년 귀속(2026년 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을 적용해, 우리 부부에게 딱 맞는 최적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고연봉자 몰아주기’의 함정

흔히 인터넷 재테크 카페를 보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고연봉자에게 카드 사용액을 몰아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총 급여의 25% 최저 사용 금액’ 조건 때문입니다.
연봉 1억 남편 vs 연봉 4천 아내 시뮬레이션
정부는 우리가 번 돈의 25%까지는 ‘당연히 써야 하는 생계비’로 보고, 그 이상 쓴 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이 25%의 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 남편(연봉 1억): 2,500만 원(25%)을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아내(연봉 4천): 1,000만 원(25%)만 넘게 쓰면 공제 시작.
만약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합산 2,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을 전부 남편 카드로 썼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남편의 문턱(2,500만 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 아내 카드로 썼다면, 문턱(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소비 수준이 아주 높지 않다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전략의 1순위는 ‘문턱이 낮은 배우자(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2. 상황별 최적의 카드 명의자 결정법 (3가지 케이스)

그렇다면 무조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정리한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2025년 소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케이스 1: 부부 합산 카드 사용액이 적은 경우
맞벌이 부부라도 저축을 많이 하느라 소비가 적다면, 두 사람 중 연봉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연봉이 높은 배우자는 어차피 25% 문턱을 넘기 힘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공제 기준을 넘겨서 소액이라도 환급받는 게 이득입니다.
케이스 2: 부부 모두 소비가 많은 경우 (문턱 초과)
두 사람 모두 본인 연봉의 25% 이상을 충분히 지출한다면, 이때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커집니다. 이때는 남편 카드로 한도(250만 원 또는 300만 원)를 채울 때까지 쓰고, 나머지는 아내 카드로 넘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케이스 3: 결정이 애매하다면? (가족카드 활용 팁)
가족카드를 쓰면 연말정산 때 합산될까요?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원칙상, 결제 대금은 남편 통장에서 나가더라도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들고 다니며 쓴다면, 그 금액은 남편의 사용액으로 잡힙니다. 이를 활용해 소비 통제를 하면서 몰아주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2026년 정산)부터 달라지는 히든카드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 반가운 소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입니다.
- 체육시설 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수영장, 체육시설(헬스장 등)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공제율 30%)
-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만약 남편 연봉이 8천, 아내 연봉이 5천이라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결제는 무조건 아내 카드로 해야 합니다. 남편은 급여 기준 초과로 공제를 못 받지만, 아내는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환급액 차이를 만듭니다.
4. 직장인 아빠의 실전 요약: 황금 비율 맞추기

복잡한 계산이 머리 아프다면, 아래 순서만 기억하세요. 제가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동료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신용카드 선사용: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 혜택(마일리지, 할인)을 챙기세요. (공제율은 어차피 의미 없음)
- 체크카드/현금 전환: 25%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 국세청 자료 확인: 10월쯤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달성률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몰아줄 사람을 최종 결정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단순히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의 소득 격차와 소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의 바구니에 담을지’ 결정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2026년 1월에는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 카드로 아내 명의 휴대폰 요금을 내주면 누가 공제받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타인(아내) 명의의 지출을 대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만 20세 이상이라도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의 사용액은 부부 중 한 명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세율이 높은(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3.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썼다면요?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한시 상향 등), 도서·공연비(30%)는 기본 한도(250~300만 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를 채웠다면 이런 항목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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