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만 되면 월세 4만 원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는 LH 전세임대주택. 어떻게 해야 당첨될까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그야말로 ‘로또’와 같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나에게 아주 저렴한 이자로 재임대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2026년 모집 공고를 분석하여, LH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조건과 경쟁 시 승부를 가르는 ‘배점(가점) 계산법’, 그리고 당첨 후의 현실적인 ‘집 구하기(권리분석)’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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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전세임대주택 1순위, 왜 로또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주택(빌라, 다가구,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직접 혜택을 따져보니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 구조: 입주자(나)가 집을 물색 →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 → LH가 나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혜택:
- 보증금 지원: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2026년 예상 한도)까지 LH가 지원.
- 내 부담금: 지원금의 2~5%인 보증금(약 200~600만 원)만 내면 됨.
- 월세(이자): LH 지원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만 내면 됨. (수급자는 우대금리 0.5%p 적용으로 월 10만 원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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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1순위 자격 조건 (누가 먼저인가)
모집 공고가 뜨면 무조건 ‘LH 전세임대주택 1순위’에서 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1순위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순위 | 대상자 (자격 요건) |
|---|---|
| 1순위 (무조건 당첨권)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3. 주거지원 시급 가구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4. 수급자/차상위 중 소득 50% 이하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
| 2순위 |
1.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2.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LH 전세임대주택 1순위가 아닙니다. (단,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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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경쟁 시 승부처: ‘배점표’ 계산하기
같은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할까요? 추첨이 아니라 ‘배점(점수)’ 순으로 자릅니다.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총점 30점 만점 기준)
①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참여 실적 (최대 3점)
자활근로 사업 등에 참여한 기간을 봅니다.
②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최대 3점)
신청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봅니다.
- 5년 이상: 3점 (만점)
- 3년~5년: 2점
- 1년~3년: 1점
③ 부양가족 수 (최대 3점)
신청자를 제외한 가구원 수입니다. (태아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④ 청약저축 납입 횟수 (최대 3점)
수급자라도 청약 통장이 있으면 LH 전세임대주택 1순위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 24회 이상 납입: 3점
- 12~23회: 2점
- 6~11회: 1점
⑤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최대 4점)
현재 사는 곳이 비닐하우스, 쪽방이거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가점을 받습니다.
점수가 똑같다면? 1. 해당 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 → 2. 부양가족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즉, 한 동네에 오래 산 다자녀 수급자가 ‘깡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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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첨 후가 진짜 시작: ‘권리분석’ 통과 꿀팁
당첨 문자를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생길입니다. ‘LH가 승인해 주는 집’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 과정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권리분석이란?
LH가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이 집은 빚(융자)이 너무 많아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거절하는 절차입니다.
[집 구하기 필승 전략]
- 부동산에 미리 말하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LH 전세임대 되는 물건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일반 전세와는 물건이 다릅니다.
- 융자 없는 집 찾기: 융자금(근저당)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아야 승인이 납니다. (깡통전세 불가)
- 집주인 설득: 집주인들은 LH 계약을 복잡해서 싫어합니다. “도배장판 비용을 LH에서 최대 60만 원 지원해 준다”, “복비(중개수수료)도 LH가 낸다”는 점을 어필하여 중개사님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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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블로그 요약)
- 재계약 횟수: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이사 가능: 살다가 2년 뒤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면? 다시 LH 승인을 받아 이사 갈 수 있습니다. (LH 지원금도 따라옵니다.)
- 관리비 본인 부담: 월세는 싸지만,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하므로 관리비가 비싼 곳은 피하세요.
마치며: LH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집 구하는 과정이 험난해서 ‘권리분석 고시’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월세 30~40만 원을 아껴 아이들 학원비로 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모집 공고는 보통 매년 초(1~3월)에 지자체별로 뜨니, 지금부터 청약 통장을 점검하고 거주 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는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 형식이므로 신청자의 신용도를 보지 않습니다.
Q2. 보증금이 지원 한도(1.3억)보다 비싼 집은 못 가나요?
A. 갈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이 지원 한도의 2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Q3. 당첨됐는데 기간 내에 집을 못 구하면요?
A. 당첨 자격이 소멸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당첨되자마자 발바닥에 땀 나게 부동산을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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