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총급여액의 3%라는 문턱을 전략적으로 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입니다. 어느덧 12월 말,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네요. 저도 작년에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느꼈던 부분인데, 의료비 몰아주기 하나만 잘해도 외식 한 번 할 정도의 환급금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라면 다른 공제 항목은 몰라도 이 항목만큼은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경험과 국세청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의료비 몰아주기 필승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왜 의료비 몰아주기가 필수인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대다수는 돈을 쓴 사람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다릅니다. 배우자를 위해 내가 지출한 의료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항목이죠.
여기서 의료비 몰아주기의 핵심 개념인 ‘총급여 3% 문턱’이 등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이상은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보다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면, 이 3%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도 작년에 제 연봉보다 낮은 아내 쪽으로 몰아서 겨우 공제 문턱을 넘겼던 기억이 나네요.
성공적인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의 기술

본격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총급여가 7,000만 원이고 아내의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가정을 가정해 봅시다. 이 가족의 연간 총 의료비 지출액은 180만 원입니다.
만약 남편이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려 한다면, 남편의 문턱은 210만 원(7,000만 원 x 3%)입니다. 의료비를 180만 원 썼으니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하지만 아내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내의 문턱은 120만 원(4,000만 원 x 3%)입니다. 180만 원 중 문턱을 넘은 60만 원에 대해 15%인 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계산 방식만 바꿔도 9만 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유리한 이유
위의 사례처럼 의료비 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만약 소득이 너무 적어서 이미 결정세액(낼 세금)이 0원인 상태라면,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부부 각자의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문턱을 넘길 수 있으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여력이 있는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의료비 몰아주기 공제 항목 체크

이번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정산)부터는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혜택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이를 낳은 맞벌이 부부라면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을 누가 결제했느냐와 상관없이, 3% 문턱을 가장 잘 넘길 수 있는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제 동료도 이번에 소득 제한 폐지 덕분에 큰 혜택을 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또한,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매우 높습니다. 한도도 없기 때문에 난임 치료 중인 부부라면 반드시 계산기를 철저히 두드려 의료비 몰아주기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20% 공제되는 미숙아 치료비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반드시 주의할 실손보험금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실손보험금입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계산할 때, 내가 병원에 낸 돈에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촘촘해져서, 실손보험 수령 내역이 다 조회됩니다. 이를 누락하고 의료비 몰아주기 공제를 받았다가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깜빡하고 넣었다가 수정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누가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가 중요하며,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예: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본인이 의료비 몰아주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의료비 몰아주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남편 카드로 아내 의료비를 결제했는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비 몰아주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Q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네, 의료비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예외적인 항목입니다. 따라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가 실제로 부담했다면 의료비 몰아주기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포함되나요?
네,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 시 빠뜨리지 말고 꼭 합산하세요.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의료비 몰아주기 성공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낮은 문턱’과 ‘실제 낼 세금’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모두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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