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인적공제 150만 원 혜택을 누가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연말정산의 핵심이며, 형제간의 합리적인 합의가 있어야 과다공제 가산세를 피하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직장인이 부모님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고민하며 형제들과 미묘한 눈치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저 역시 13년 차 직장인으로서 매년 이 문제로 형제들과 대화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한 분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소득공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기본 요건과 150만 원의 가치

먼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2025년 기준 1965년생 이전 출생)이셔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세율 24% 구간의 직장인이 부모님 한 분을 공제받으면 약 3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7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통장에 꽂히는 셈이죠.
따라서 이 혜택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형제들 사이의 실질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중복 공제 피하는 형제간 합의 기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 인적공제는 단 한 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형과 동생이 동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국세청 전산망에 즉시 포착됩니다.
이 경우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추후 환급받은 세액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첫 번째 기준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형제’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아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형제가 공제를 받을수록 집안 전체가 아끼는 세금의 총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형이 공제받는 것이 연봉 3천만 원인 동생보다 2~3배 더 많은 환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효율을 높이는 의료비와 추가 공제 전략

단순히 150만 원의 부모님 인적공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함께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조금 다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봉이 낮은 형제가 부모님을 공제받는 것이 의료비 공제 문턱을 넘기 쉬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병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 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공공기관 공식 가이드 확인 필수]
효도 공제 나누는 합리적인 실무 팁

저는 형제들과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부모님 공동 통장에 넣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로 혜택을 본 자녀가 그 이득을 독점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왜 형만 공제를 다 가져가?”라는 불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 차액을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그 차액만큼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는 방식이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니 주소지가 다르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제들이 합의가 안 되어 각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1. 국세청은 실제 부양한 자녀를 우선시하지만, 입증이 어려우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전년도에 공제받은 사람 순으로 결정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Q2. 아버지는 소득이 있고 어머니는 없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A2. 어머니만 따로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꼭 한 명의 자녀가 다 공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며느리나 사위도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부모님 인적공제 가이드가 여러분의 현명한 연말정산과 화목한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글
- 부모님 인적공제 따로 살아도 150만 원 받는 비법 3가지 (2026 현실 가이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2026년 인적공제 환급액 100% 높이는 비법
- 청년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자격: 2026년 오피스텔 세입자 필독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