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계산기에 부부의 총급여액과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해 보세요. 연말정산 부부 몰아주기 모의 계산기를 통해 어떤 조합이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즉시 분석해 드립니다.
💰 2025 맞벌이 절세 계산기
자녀세액공제 & 결혼공제 & 의료비 전략
매년 1월이 되면 맞벌이 부부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가져가야 우리 가족의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다’입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국세청 자료 없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부부 몰아주기 모의 계산을 통해 우리 부부의 예상 세액을 비교하고 최적의 절세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몰아주기, 왜 계산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오해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6%~45%)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공제 항목들 때문에 변수가 생깁니다.
-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즉,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이 ‘문턱’을 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특정 항목에서는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아래의 연말정산 부부 몰아주기 모의 계산 도구를 활용해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항목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제 항목은 세율이 높은(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야 높은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큽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 주의: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자녀세액공제 (2025년 대폭 확대!)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까지 가져가므로,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 자녀 1명: 25만 원 (기존 15만 원)
- 자녀 2명: 55만 원 (기존 30만 원)
- 자녀 3명: 95만 원 (기존 60만 원 + 35만 원↑)
③ 교육비 및 보험료 공제
교육비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고소득자 밑으로 넣었다면 학원비나 등록금도 고소득자가 결제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녀 보험 계약자가 남편이라면, 아내가 보험료를 이체했더라도 남편이 공제받습니다. 앞으로 보험 가입 시에는 세율이 높은 사람 명의로 계약하세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항목

모든 걸 고소득자에게 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최저 사용금액 조건(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이 높으면 이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25%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전략입니다.
2025년 변경 사항: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300만 원 + (자녀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추가)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 250만 원 +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추가)
②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받습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은 300만 원을 넘게 아파야 공제받지만,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90만 원만 넘으면 됩니다.
💡 꿀팁: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결제 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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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칠 수 없는 ‘결혼세액공제’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주목하세요.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각각 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니,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 계산기에도 ‘결혼 여부’ 체크박스를 통해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별 전략(연말정산 부부 몰아주기)

위의 연말정산 부부 몰아주기 모의 계산 결과를 확인하셨나요? 결과값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Case A. 연봉 차이가 큰 경우 (2배 이상)
대부분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모든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한 단계라도 낮춰(예: 24% 구간 → 15% 구간) 세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Case B. 연봉이 비슷하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 경우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과세표준 구간이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주어 ‘공제 문턱’을 넘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한쪽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대상자라면,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으므로 다른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성공적인 절세를 위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이중 공제 금지: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중복으로 받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 활용: 연봉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해당 기준을 넘기지 못한 배우자의 카드를 쓰기보다, 이미 넘긴 배우자의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연말정산 부부 몰아주기 모의 계산을 활용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남은 기간 현명하게 소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계산기 오류 제보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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